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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퇴직연금시장 선점 포석

"시장 파급효과 상당" 국내업계 긴장 고조<br>"개별금융사보다 유리… 앞으로 더 생길것"



푸르덴셜금융그룹의 ‘금융지주회사’ 추진은 보험ㆍ자산운용 분야에서 한발 앞선 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퇴직연금 등 국내 금융 분야의 신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통합금융법 제정을 통해 금융의 대형ㆍ겸업화를 유도하고 있고 금융지주회사가 될 경우 자회사와의 거래 등이 용이해 방카슈랑스ㆍ퇴직연금 시장에서 발 빠른 행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범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통합금융법 등이 도입될 경우 개별 금융기업보다 금융지주회사가 훨씬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며 “앞으로 금융지주회사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지주회사는 금융계열사들이 관리하는 개인 및 법인의 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이다. 이와 함께 설립요건에 ‘지주사는 금융계열사의 지분 5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어 금융기관의 지배구조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도 금융지주회사 도입의 장점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세계적인 금융회사인 푸르덴셜금융그룹의 금융지주 회사 추진으로 일단 업계는 긴장하고 있다. 푸르덴셜은 외국에서도 퇴직연금 운용 등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만큼 상당한 시장 장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보험과 증권ㆍ자산운용을 아우르는 금융지주가 현재까지 없다는 점에서도 만약 이런 구조의 금융지주 회사가 탄생할 경우 시장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업계는 예측하고 있다. 모 금융지주회사 관계자는 “일단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그러나 현재 은행ㆍ증권 중심의 금융지주회사만 있는 상황에서 보험 중심의 금융지주회사가 출범할 경우 퇴직연금 시장 등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외국 금융기관도 일정 요건하에 국내에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경제부는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에 지주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금융지주회사 또는 이에 준하는 금융회사일 것 ▦국내 금융지주회사를 100% 지배할 것 ▦지배하는 다른 국내 금융기관이 없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현재 푸르덴셜금융그룹이 다른 금융회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금융지주회사 설립까지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푸르덴셜금융지주가 증권 중심이 될지 보험 중심이 될지에 따라 지분의 추가 인수 등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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