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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이전 수도권기업 100억까지 특례 보증
입력2003-08-07 00:00:00
수정
2003.08.07 00:00:00
이연선 기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일시에 고액의 시설자금을 부담하기 어려워 지방이전을 미뤄왔던 기업들에 촉진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신보와 기술신보는 7일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2004년 말까지 기업당 최대 100억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서울ㆍ인천ㆍ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본사 또는 사업장을 갖추고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다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다. 2005년 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할 수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보의 이병호 신용보증부 부부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례보증은 총 100억원 한도로 운전자금의 경우 매출액의 1/3까지, 시설자금의 경우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종전엔 30억원까지 매출액의 1/4까지만 지원됐다. 이 부부장은 “수주실적 증가 등 매출액 증가가 예상되는 기업의 경우 향후 매출액을 추정해 보증하기로 했다”며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더 이상 공장을 확대하기 힘든 기업은 이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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