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지방이전 수도권기업 100억까지 특례 보증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내년 말까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100억원까지 지원하는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이번 특례보증은 일시에 고액의 시설자금을 부담하기 어려워 지방이전을 미뤄왔던 기업들에 촉진제 역할을 할 전망이다. 신보와 기술신보는 7일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오는 2004년 말까지 기업당 최대 100억원 한도까지 지원하는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원대상은 서울ㆍ인천ㆍ경기도 등 수도권에서 본사 또는 사업장을 갖추고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다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이다. 2005년 말까지 지방으로 이전해 사업을 개시할 수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보의 이병호 신용보증부 부부장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례보증은 총 100억원 한도로 운전자금의 경우 매출액의 1/3까지, 시설자금의 경우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종전엔 30억원까지 매출액의 1/4까지만 지원됐다. 이 부부장은 “수주실적 증가 등 매출액 증가가 예상되는 기업의 경우 향후 매출액을 추정해 보증하기로 했다”며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더 이상 공장을 확대하기 힘든 기업은 이번 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