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의 전체 정원 규모를 먼저 밝혀야 합니다. 사후 평가제도는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로스쿨 도입과 관련, 이승호(사진) 건국대 법대 학장은 27일 “사개추위의 잠정 안은 가장 핵심적인 사안인 총 정원에 대한 언급이 빠져서 심각한 문제”라며 “총 정원은 뒤로 미룰 사안이 아니라 대학들과 국민들이 가장 큰 관심사인 만큼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현실에서 로스쿨의 사후 평가제도는 필요가 없고, 지나친 정원 제한은 서울ㆍ연ㆍ고대 등 기존의 명성을 바탕으로 한 소위 일류 대학들간의 ‘나눠먹기’식 배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로스쿨 인가를 교육부장관 밑의 법학교육위원회(가칭)에 맡기면서 사후 평가기관으로 대한변협을 지명한 것은 우리 현실과 맞지 않다”며 “미국과 같이 준칙주의가 아닌 준허가주의에 가까운 우리의 로스쿨 제도는 사후 평가기관을 특별히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로스쿨에 대한 평가는 대학과 마찬가지로 언론이나 시민단체 등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기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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