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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산하 위원회 활동 헌법 위배”

이석연 변호사 주장

최근 검찰과 형사소송법 개정 파문을 일으킨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나 행담도 의혹사건으로 논란을 빚은 동북아시대위원회와 같은 대통령 산하 각종 위원회의 활동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석연 변호사는 14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 19층에서 열린 헌법포럼에서 ‘위원회 통치, 헌법에 위반된다’는 제목의 주제발표를 통해 “대통령 직속 위원회 제도에 의한 국정운영은 헌법적 절차와 가치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모두 23개로 중앙행정기관적 성격을 지닌 위원회 4개와 참여정부 출범 이전에 설치된 위원회 7개를 제외한 나머지 12개는 모두 참여정부 출범 후 설치된 것으로 이 역시 3개 위원회를 제외하면 모두 법령이 아니라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에 근거를 뒀다고 파악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에 의한 국정운영은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회의, 행정 각부의 위상과 권한을 바로잡는다는 의미에서도 반드시 정리돼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대표 소송이나 납세자 소송, 헌법소원,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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