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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선정… 결국 탈났다

■ 서울 1호 알뜰주유소 6개월 만에 영업중단<br>빌린 돈 못갚자 매물로<br>정부 사업자 늘리기 급급 재무현황조차 파악 안해<br>심사과정 등 허점 투성이


임기응변으로 부실하게 설계한 정책이 결국 탈이 나고 말았다.

정부가 재무상태가 부실한 사업주에게 알뜰주유소 전환을 허용했다가 6개월 만에 영업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다. 알뜰주유소 1호점인 형제주유소 이야기다. 정부와 한국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심사 과정이 허점 투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위치한 알뜰주유소인 형제주유소는 매각을 위해 11일부로 영업을 정지했다. 형제주유소가 매물로 나온 것은 사업주의 부채 때문이다. 최근 영업환경이 악화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개인 문제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앞서 주인이 주유소를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못해 채무처리를 위해 은행과 상의 끝에 주유소를 내놓게 됐다"며 "형제주유소는 알뜰주유소임에도 휘발유 가격이 일반 주유소보다 크게 싸지 않아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던 곳으로 사업주가 마진을 적게 가져가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대출 규모는 개인정보여서 공개하지 않았다.

문제는 지경부와 석유공사가 정부 지원이 나가는 알뜰주유소 신청을 받으면서 사업자의 재무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알뜰주유소 신청서에는 휘발유ㆍ경유 등 석유 저장용량, 월 판매량, 현재 공급 정유사 같은 매우 기초적인 사항만 적게 돼 있다.

현재 지경부는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에 대해 정부 예산으로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시설비(전환에 따른 간판교체 등)로 필요자금의 90%를 무상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는 신용등급에 따라 최근 1년 또는 당기매출액의 최대 3분의1까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해 운전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주어졌다. 일반 주유소는 6분의1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알뜰주유소 전환사업자의 기초적인 부채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아 왔다. 부채가 많으면 도산위험이 높고 이자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부 지원시 일반 업자보다 조건을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이는 임대사업자도 마찬가지다.

자가 주유소가 아닌 임대로 주유소를 하는 업자들은 임대료 때문에 매출을 더 올려야 한다. 하지만 지경부는 임대사업자나 자가사업자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형제주유소처럼 도중에 문을 닫는 곳에 대한 지원금 회수에도 구멍이 뚫려 있다. 정부는 1년 영업을 조건으로 알뜰주유소 전환시 3,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내부기준으로는 문제가 생기면 이를 돌려받는다고 돼 있지만 문제는 부채가 많을 경우다.

지원금에 저당권을 설정해놓지 않을 경우 사업자가 은행 빚을 다 갚고 나면 돌려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을 수도 있다. 대대적으로 빚잔치를 하고 나면 국민의 세금을 돌려받을 길이 없다는 얘기다. 지경부 관계자는 "현재 지원금에 저당권설정 등을 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기름값을 잡는다며 알뜰주유소를 무작정 늘리는 데에만 신경썼지 전환사업자 심사에는 소홀했다고 입을 모은다. 지경부는 올해 말까지 알뜰주유소를 1,000개까지 늘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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