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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딜러간 매매중개회사 첫 허가

금융감독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한국자금중개가 신청한 IDB겸영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한국자금중개는 앞으로 채권딜러간의 채권매매 중개업무를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산 및 통신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또 업무개시 1개월전까지 업무방법과 내용을 정한 업무규정을 금감원장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한국자금중개는 은행과 종금사들이 76%의 지분을 소유한 중개회사로 금융기관간 콜거래 중개나 CD(양도성예금증서), RP(환매조건부채권)중개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흥국생명의 태광에셋투자신탁운용㈜ 설립 신청을 허가했다. 태광에셋투신운용은 자본금 100억원으로 한일투신 대표이사를 지낸 이증석씨가 대표를 맡고 주요 주주는 흥국생명(55%), 이호진(20%), 신영증권(12%), 한빛증권(5%) 등이다. 또 금감위는 주택은행이 전액 출자해 설립할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인 주은창업투자㈜를 승인하고, 평화은행이 삼성SDS와 합작해 설립하는 테크노파이낸스시스템에 대한 평화은행의 출자(51%)와 중앙종금의 부산벤처기술투자 지분 90.9% 취득도 승인했다. 임석훈기자SH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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