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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 사업자 보증한도 확대

SOC 사업자 보증한도 확대 내년부터 최고 1,000억… 환차손 땐 정부지원 내년부터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시행자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000억원의 신용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예산처는 25일 SOC분야의 민간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민자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 대해 신용보증할 수 있는 최고한도를 종전 300억원에서 1,000억원 이내로 확대했으며 과도한 환율변동으로 환차손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민간제안사업 추진절차를 개선해 민간부문이 민간제안서 제출시 기본설계를 첨부토록 해 경제성, 재무 분석을 내실화하고 주무관청은 15일 이내에 제안서의 요건구비 여부와 법령 및 정책부합여부를 판단, 민간투자지원센터에 검토를 의뢰하거나 반려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민간제안서의 경우 제안서의 세부사항을 공개할수 없도록 하고 제안서 공고시 제안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은 공고에서 제외해 민간제안자의 아이디어롤 보호하도록 했다. 민자 SOC 사업에는 시행령과 별도로 SOC채권에 대한 분리과세 2004년까지 연장, 투자총액의 10%의 손금인정등과 같은 세제혜택과 내년에 첫 예산항목으로 잡힌 2,500억원 등 재정지원이 뒤따른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가 올해 12월중 민자 SOC사업으로 완공되고 대구~대동 고속도로, 일산~퇴계원 고속도로 등 총 8조원 규모의 사업이 올해말이나 내년초 민간투자 사업으로 착공된다. /온종훈기자 jhohn@sed.co.kr 입력시간 2000/10/25 17:56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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