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수사팀은 2일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전 총리와 홍 지사를 불법 정치자금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등장하는 8명 가운데 2명만 사법처리를 받고 나머지 6명은 불기소돼 사법처리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 2012년 대선 시기에 2억~3억원의 금품을 받은 의혹이 제기돼 관심을 모았던 친박 핵심인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서병수 부산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3명은 모두 증거가 부족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대선을 앞둔 2012년 11~12월 당시 경남기업과 성 전 회장의 가용자금은 1억원을 조금 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대선자금으로 보기에는 턱없이 금액이 적은데다 실제 대선자금을 제공했다는 증거도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전현직 대통령 비서실장 3인방도 모두 불기소 처분됐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2006년 성 전 회장으로부터 10만달러를 받은 의혹을 받았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허태열 전 비서실장과 이병기 비서실장도 금품수수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특별사면 로비 의혹 관련해 검찰은 노건평씨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을 위해 힘써주는 대가로 5억원의 이득을 챙긴 정황을 확보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리스트 외에 금품수수 의혹이 제기된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이인제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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