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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문 공개] 분쟁해결 부문
입력2007-05-25 19:16:49
수정
2007.05.25 19:16:49
지재권 '비위반제소' 대상 포함…WTO 결정때까지 허용 유예
한미 양국은 통상장관을 의장으로 ‘공동위원회’를 설치,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고 협정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
우선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할 수 있는 대상에 위반 및 비위반 조치를 포함하고, 비위반 제소 대상에 상품과 농업ㆍ섬유ㆍ원산지ㆍ서비스ㆍ정부조달을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논란의 대상이 됐던 지적재산권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허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비위반 제소란 국가간의 분쟁해결의 하나로 국제협정의 한 회원국이 협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 조치 때문에 상대국이 정당한 협정상의 이익을 침해 받은 경우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침해 받은 이익을 회복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소대상은 상품ㆍ농업ㆍ섬유ㆍ원산지ㆍ서비스ㆍ정부조달ㆍ지재권 등 6개 분야에 적용된다.
분쟁해결절차는 당사국간 합의→공동위원회 회부→패널설치→패널판정보고서 제출→패널 판정의 이행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패널의 판정이행은 피소국 요청 후 90일 이내 이뤄질 것을 명시했다.
패널판정 불이행시 협정상 혜택의 정지 외에 금전적인 보상도 허용하기로 했다. 금전적 보상은 일시적인 것으로 피소 당사국이 패널판정을 이행할 때까지 제소 당사국에 매년 지급해야 된다. 자동차와 관련된 분쟁의 경우 신속한 분쟁해결절차 및 강화된 구제조치(소위 스냅백ㆍ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세를 환원하는 조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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