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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송' 섣불리 덤볐다간 '배보다 배꼽'

■ 체크포인트<br>전월세소송등 간단한 사건은 승소확률 높아<br>의료소송등은 전문 변호사에 맡기는게 유리, 장기화땐 생업 차질… 기회비용도 따져봐야



직장인 이모(32ㆍ여)씨는 교통사고로 사망한 아버지에 대한 보험금청구 소송을 ‘나홀로’ 진행하다 중도 포기하고 최근 변호사를 선임했다. 변론 준비과정에서 아버지의 처참한 현장 사진기록 등을 봐야해 마음이 아팠던데다 보험사측의 집요한 과실과 일실(一失) 소득 논쟁에 넌덜머리가 났기 때문이다. 자영업자 김모(35)씨는 택시에서 내리다 오토바이와 충돌 이후 허리 통증이 생기고 주기적 발작이 일어나 가입 손보사를 상대로 나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수차례 감정 절차와 10여회 이상 법정출두 등 1년 넘게 소송을 진행해왔지만 끝이 보이지않았다. 사고와 질병간의 인과관계 변론에 노련한 상대방측 변호사의 논리를 반박하기 힘들었고 결국 사건을 의료전문 변호사에 맡기기로 마음을 바꿨다. 법률 인터넷 사이트ㆍ동호회 등의 도움으로 지난 2001년 72만6,949건이던 나홀로소송이 꾸준히 증가해 2005년에는 32% 늘어난 95만9,531건을 기록했다. 그러나 섣불리 나홀로소송 대열에 뛰어들었다 돈과 시간은 쓸대로 쓰고 성과도 없이 마음고생만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건의 난이도, 소송액수 등 소송의 성격을 따진 후에 신중하게 나홀로 소송 여부를 결정해야 낭패를 보지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복잡한 감정(鑑定)사건은 피해라=건축대금ㆍ의료소송 등 복잡한 전문가 감정을 요하는 사건은 나홀로소송을 피하라는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사고에 따른 질병 인과관계, 수술결과에 대한 의료행위 잘못 여부 등은 전문적인 영역이라 전문 변호사에 맡기는게 유리하다는 얘기다. 예를들어 엉뚱한 신체감정이나 인과관계 변론으로 승소금액이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차이가 날수 있다. 교통사고 전문인 한문철 변호사는 “교통사고의 경우 신체감정까지 들어가면 10회의 법정 출두는 기본이다”며 “소액 사건(소가 2000만원 이하)이 아니면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다”고 말했다. ◇대여금청구 등 간단사건이 유리=나홀로소송은 대여금청구, 전ㆍ월세자금 반환청구소송 등 증거가 명확하고 법리가 간단한 사건에 제한해 진행하라고 전문가들은 밝히고있다. 차용증, 계약서 등 증거서류가 있어 승소가 간단한데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기때문이다. 이철호 나홀로소송시민연대 대표는 “변호사들은 아무래도 사건 당사자보다 증거 수집 측면에서 약하기 십상이다”며 “복잡한 법리를 필요로 하는 사건이 아닌 채권 채무, 이혼 소송의 경우는 일정 법률지식과 소송 경험자들의 조언 아래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한다면 승소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감정에 호소하지마라=전문가들은 나홀로소송시 법정 재판부 앞에서 감정에 호소하거나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어설프게 아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말한다. 소송의 직접 당사자이다보니 상대방 변호사의 법리적 주장에 반박하다보면 논리보다 감정적 언사가 나오기 십상인데 이는 판사에게 부정적 인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판부가 물어볼 때 잘 모른다면 장황히 답변하지말고 다음 기일에 정확히 얘기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하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기회비용을 생각하라=한번 소송을 하면 소장, 준비서면 작성, 계속되는 법정 출두 등에 최소 수개월의 시간을 할당해야 하기 때문에 직장인 등 시간에 쫓기는 사람은 가급적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낫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기회비용 등을 따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사실관계가 명확치 않고 법리적으로 복잡한 사건은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기 십상이고 이 경우 재판이 최소 1~2년 이상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직장이나 사업 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샐러리맨이나 자영업자는 재판이 장기화하면 심신이 피폐해지고 자칫 인생의 본업이 소송 때문에 심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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