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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감사 회계법인 공시한다

금융위, 관련 법안 국회 제출

금융 당국이 감사 품질관리를 소홀히 하는 회계법인을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감사 품질관리에 더 신경을 쓰도록 하기 위함이다.

24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감사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연대책임제에서 비례책임제로 바뀌면서 감사인의 회계 품질관리에 대한 책임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에 지난해 4월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관리를 위한 법안을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현재는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며 "앞으로는 회계법인의 품질 관리에 대한 감리 결과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해 공시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비례책임제로 인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회계법인의 감사 품질관리 소홀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날 금융위는 지난해 12월30일에 개정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외감법 시행령에는 비례책임제를 포함해 △피감법인의 재무제표 작성 관련 감사인의 금지행위 유형 구체화 △증선위에 감사전 재무제표 의무 제출해야 하는 회사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 주식회사 추가 △우회상장 예정기업 감사인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 외감법은 2014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안 된다.



회계 업계는 비례책임제에 대해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과거 연대책임제도하에서는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경영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이 회사 경영진과 연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해 감사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했다"며 "비례책임제에서는 재무제표 작성 책임이 있는 경영자가 손해배상의 주된 책임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근 부실감사에 대한 법원 판결에서 보듯이 감사인의 책임 범위에 대한 법원의 인식이 더 중요하다"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회사의 사기행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한 감사인에게 너무 높은 잣대를 적용해 과도한 배상책임을 지운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법원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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