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근(사시24회) 서울 남부지법 민사51부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재판 과정의 방송촬영을 허용하자는 취지의 글을 올려 언론 등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법정촬영은 미국 등 외국에서는 흔한 장면이지만, 국내 법원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원 내부에서도 파격적인 주장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그의 법정촬영 주장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높일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됐다. 그는 10년 가까이 김앤장 변호사로 일하다, 98년 법원 판사로 임용됐다. 그는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미국 등 선진국의 재판에 관심을 가져왔다. 법정촬영 주장도 이 같은 경험이 있었던 탓이다. 윤 부장판사는 “재판과정을 촬영하고 방송하자는 주장은 재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고민에서 시작됐다”며 “재판과정을 실질적으로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재판에 대한 공적인 감시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윤 부장판사가 무조건적인 법정촬영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미성년 성폭력 사건 등 피해자나 피고인의 인권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한 끝에 촬영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정촬영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윤 부장판사는 충분히 알고 있다. 그는 과거 미국 OJ 심슨의 재판을 생방송으로 내보내는 등 공적감시가 도를 지나쳐 ‘인종차별’, ‘사회갈등’ 등 뜻하지 않은 국론분열을 가져왔던 사례를 지적하며, “재판방송이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언론이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는 있다”며 언론의 역할을 주문하기도 했다. 법정촬영 허용 여부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도 다각적인 연구 검토를 진행하고 있지만, 재판에 대한 국민신뢰를 한단계 더 높이기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연구가 진행됐으면 하는 게 그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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