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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LG전자, 최대 2년 정부조달 입찰 금지될듯

삼성전자·LG전자·캐리어 등 가전 3社 <br>2007년부터 2년간… 공정위, 191억 과징금 부과

삼성전자ㆍLG전자 등 굴지의 대기업이 학교ㆍ군부대 등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시스템 에어컨과 TV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ㆍLG전자ㆍ캐리어 등 가전 3사가 시스템 에어컨 및 TV의 공공기관 납품단가를 인상 혹은 유지하기로 한 사실을 적발하고 총 191억원의 과징금 명령을 내렸다. 회사별 과징금액은 삼성전자 175억1,600만원, 캐리어 16억5,100만원이다. LG전자는 공정위의 담합조사가 시작되자 가장 먼저 담합 사실을 자진 고백하고 증거를 제출해 과징금을 전액 면제 받았다. 삼성전자도 2순위로 담합사실을 고백, 50%의 과징금을 감경 받았다. 당초 LG전자의 과징금 규모는 감경 전 삼성전자의 과징금인 350억원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ㆍLG전자ㆍ캐리어 등 공공기관에 시스템 에어컨을 납품하는 3개사는 지난 2007~2009년 연간 조달계약 단가를 나라장터에 등록하기 전 사전에 가격을 합의했다. 3개사는 시스템 에어컨의 실외기, 실내기, 설치관련 부품 가격을 품목별로 백원에서 천원단위까지 똑같이 맞춰 단가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가격은 이 기간 동안 매년 6~7%가량 올랐다는 게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TV의 경우에는 납품단가 인하폭을 담합했다. 시중의 TV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자 납품가를 내려야 하는 상황에서 담합을 통해 가격을 덜 떨어뜨린 것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2008년 1월~2009년 4월 총 6차례에 걸친 합의를 통해 공공기관 납품가 인하폭을 동일하게 결정했다. 이렇게 담합을 통해 피해를 본 공공기관은 주로 초ㆍ중ㆍ고, 대학교, 교육청 등 교육관련 기관이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업체들은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조달계약 단가를 담합한 후 지역과 학교별로 입찰이 진행될 때는 낙찰 받을 회사를 사전에 정한 뒤 서로 밀어주는 방식으로 나눠먹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김석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3사의 담합으로 에어컨과 TV의 조달단가가 비싸게 결정되면서 정부예산이 낭비됐다"며 "담합이 없었더라면 더 많은 학교에 가전제품이 공급돼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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