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장기 펀드 연 납입액의 40%까지 혜택 전환형으로 투자 리스크↓
연금저축 13% 공제 필수 절세상품 저율 분리과세도 메리트
세테크 습관화 체크카드·현금 위주 소비 어린이집 급식비도 챙겨야
두둑한 연말정산 보너스를 기대했던 직장인들이 '멘붕'에 빠졌다.
'13월의 보너스'는커녕 직장인들이 되레 토해내야 하는 세금이 2조원에 달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세금환급 방식이 바뀌면서 내년에는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우울한 소식도 들려온다. 이쯤되면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표현이 어울릴법하다. 그래도 좌절하기는 이르다. 이제부터라도 재테크 전략을 수정해 세테크에 도전해보자.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가능한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한다면 1년 뒤에는 또다시 두둑한 환급금을 손에 쥐고 미소 지을 수 있다.
◇재테크ㆍ세테크를 한번에…소득공제 장기펀드=오는 17일 출시되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이하 소장펀드)는 올해 세테크 상품 중 '핫'한 소득공제 상품이다.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며, 연말정산 때 최대 24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현재 30개 자산운용사가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소장펀드는 연간 60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으며, 최소 5년간 유지해야 한다. 가입 조건은 연간 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다.
단점도 있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5년 이상 유지해야 하지만 투자 대상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상품이어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리스크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소장펀드를 전환형(엄브렐라) 펀드 세트로 출시토록 했다.
전환형 펀드는 국내 주식형 해외 주식형, 국내 채권 혼합형 등 다양한 투자 전략을 사용하는 하위 펀드 6개를 한 개의 세트로 묶어 판매된다. 투자자는 그 중 하나의 펀드에 가입하면 시장 상황에 따라 세트 내의 다른 펀드로 세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이동할 수 있다. 이동 허용 횟수는 운용사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금리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에 신설되는 소득공제 장기펀드 비교공시를 참고하면 된다.
소장펀드는 국내 주식에 40% 이상 투자하면 되기 때문에, 운용사에 따라 하위 펀드는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소장펀드를 전환형 펀드로 출시하지 않는 운용사는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혼합형 3가지 유형 중 2개 이내에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
신용등급이 낮은 채권에 투자하는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도 조만간 출시될 예정이다. 현재 9개사가 출시를 준비하고 있고, 업권에 따라 공·사모펀드, 일임, 특정금전신탁 형태로 상품이 구성된다.
분리과세 하이일드 펀드는 총 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에 투자하고, 동시에 30% 이상을 신용등급이 BBB+ 이하인 채권이나 코넥스시장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 중 5,000만원까지 15.4%의 세율을 적용해 종합 소득 과세 대상자에게 유리하다.
◇대표 절세상품 '연금저축'=2014년 세법개정에 따라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혜택으로 변경됐지만 여전히 연금저축은 필수 절세 상품으로 꼽힌다.
연금저축 상품은 납입한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연 400만원 납입 기준으로 최대 52만 8,000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한 후 연금으로 수령할 때에는 연령에 따라 5.5~3.3%로 차등과세가 되는 한편 연간 1,200만원(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포함)까지는 저율(5.5~3.3%)로 분리과세가 가능해 강력한 절세 상품 중 하나다.
연금저축 상품은 펀드와 보험, 신탁 등 상품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투자자 성향에 적합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길어진 노후를 대비해 연금수령을 사망 시까지 받길 원하는 투자자라면 종신연금형과 확정연금형 등 다양한 연금설계가 가능한 연금저축 보험이 적합하다. 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싶으나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얻고 싶은 투자자는 실적배당형인 신탁 상품이 적합하다. 자산의 10% 이내를 주식에 투자해 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납입한 원금을 보전해준다. 다양한 상품으로 고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라면 연금저축 펀드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연금저축 펀드는 투자자가 중간에 자유롭게 입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주가하락 시 추가적인 입금을 통해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한 계좌 내에서 주식형에서 채권형으로, 국내투자형에서 해외투자형으로 자유로운 이전이 가능하며 다양한 유형에 분산투자가 가능하다.
◇세테크, 일상 생활에서도 실천하세요=소비를 할 때도 소득공제 혜택을 생각해야 한다.
직장인들의 소득공제 항목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이다.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사용액 대비 소득공제 혜택이 매우 낮아서 가능하다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이 오히려 재테크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어차피 소비를 해야 한다면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이 유리하다.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에 불과하고, 체크카드는 배인 3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의 경우 제휴할인, 포인트 적립, 캐시백 서비스 등 다양한 카드 혜택이 있기 때문에 할인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가 있다면 그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이익인 경우도 있다.
최근에는 체크카드도 할인혜택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꼼꼼히 비교해 보고 자신의 소비습관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중교통 이용이나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도 최대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다.
누락되기 쉬운 소득공제 항목들을 체크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난 2007년은 황금돼지 해로 전년보다 4만5,000명이 많은 약 49만7,000명이 태어나 출산율이 10%나 증가했다. 올해는 이런 황금돼지 해에 출산한 자녀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내년도 연말정산 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바로 미취학 아동에 대한 교육비 공제 부분인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의 유치원비나 학원비는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15%만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초등학교 입학 이후 학원비는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데, 이 같은 점 때문에 1~2월 학원비를 빼먹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 지난해 말 세법 개정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의 급식비와 초·중·고 방과 후 학교 수업료 중 도서 구입비도 교육비 공제대상이니 잘 챙겨야 한다.
특히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도 정보가 누락 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교육비나 의료비 등이 있다면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직접 챙겨 보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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