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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연권 우선이지만 흡연권도 엄연한 권리"

서울시의회 '모든 길거리 흡연금지 조례안' 상정 보류

"시내 보도 전체 흡연 금지는 적정 규제 넘어서"

특정 지역에 한정 금연 확대 정책은 계속 추진


'혐연권이 우선이지만 흡연권도 보장해야 할 권리다'

서울 시내 모든 길거리에서 흡연을 금지하려던 서울시의회가 자체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헌법으로 각각 보장된 혐연권과 흡연권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결정으로 분석된다. 1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달 말 입법예고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례안 개정을 발의했던 시의원이 직접 추진 보류를 시의회 측에 요청한 것으로, 그 핵심은 시내 보도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이었다.

당초 개정안은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해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른 보도, 어린이통학버스 및 보행자 전용도로'를 추가하는 것이었다. 도로교통법 상 보도는 차도 양 옆에 경계석으로 구분된 인도를 일컫는다. 서울시의 경우 279만9,401m에 이르는 길거리가 적용대상이다. 도로와 차도 경계가 불분명한 뒷골목이나 흡연이 허용된 사유지를 제외하면 서울시 길거리 전체가 사실상 흡연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다.

시의회가 간접흡연 조례안 개정을 꺼낸 지난 달은 정부 차원의 강력한 금연 정책이 잇따르던 시기였다. 정부는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담배값을 대폭 인상했고 담배포장에 흡연 경고 혐오그림도 표시하기로 했다. 정부 뿐 아니라 서울 서초구도 지난달 말 올 3월 1일부터 강남역 8번 출구부터 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강남대로 금연거리를 555m 연장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의회의 간접흡연 관련 조례 개정 입법예고는 이 같은 금연 강화 분위기의 연장선에서 이뤄졌다.



하지만 시의회가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꾼 것은 길거리 흡연 전면 금지가 적정한 규제 수준을 넘어섰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태호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은 "흡연을 싫어하는 권리, 즉 혐연권이 중요하지만 흡연할 권리도 헌법재판소에서 인정한 기본권"이라며 "혐연권의 우선순위가 높다고 해서 흡연권을 전면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부 논의 과정에서 길거리 전체에서 담배를 피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흡연권에 대한 지나친 규제라는 의견이 나왔고, 이 경우 담배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될 수 있다"고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시의회가 길거리 흡연 금지안을 추진하다 중단한 것은 지난 2011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로 당분간 서울시 길거리 전체를 금역구역으로 지정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김 위원은 이에 대해 "앞으로도 금연 확대 정책 자체는 계속 추진될 것"이라며 "다만 길거리 흡연 금지는 특정 조건을 갖춘 지역에 한정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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