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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특별교부금 "내역 공개해야"

서울고법 판결…시민단체 "감사 결과따라 고발등 법적조치"<br>'쌈짓돈' 사용의혹 사실로 드러나면 비난 커질듯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나눠주고 있는 특별교부금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부장 박삼봉)는 두영택 뉴라이트교사연합 대표 등이 “특별교부금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며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과부는 특별교부금 내역이 비공개 대상 정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교부금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ㆍ경영할 때 필요한 재원의 일부를 정부로부터 교부 받은 내역에 관한 것”이라며 “따라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해당 정보를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교과부 주장에 대해 “각 시ㆍ도 교육감이 매년 최종수혜대상 기관별 사업명과 요구액을 명시해 특별교부금 신청을 하고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재판 결과가 도착하면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공식적으로 재판결과를 받지않은 상태에서 당장 뭐라고 말할 수가 없다”며 “특별교부금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처분결과가 나오면 이를 포함해 공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감사를 청구한 시민단체 등은 감사 결과에 따라 검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다. 감사 결과 그간 제기된 의혹처럼 특별교부금이 생색내기용 ‘쌈짓돈’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나면 교과부는 다시 한번 비난에 휩싸일 전망이다. 또 일부 국회 의원들이 특별교부금을 지역구의 선심성 사업 예산에 요청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어서 이들 역시 비난의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6월30일부터 7월 18일까지 교과부와 서울시ㆍ부산시 교육청, 충남ㆍ전남 도교육청 등 4개 시ㆍ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특별교부금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원은 19명의 인력을 투입, 지난 2006년 이후 2년간 특별교부금 집행 내역에 대한 종합적 분석과 대상 사업의 선정, 사후 관리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특별교부금은 국가 시책사업이나 지역 현안, 재해 등으로 지원이 필요할 때 행정안전부나 교과부가 지자체와 시ㆍ도 교육청에 지급하는 것으로, 교과부의 올해 특별교부금 예산은 1조1,699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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