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고시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시안은 휴대폰 보조금 상한을 25만~35만원으로 정했다. 현행 27만원인 휴대폰 보조금 상한이 변경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4년 만이다. 현행 단통법은 휴대폰 대리·판매점이 보조금 상한의 15%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최대 보조금은 40만2,500원이 된다.
구체적인 상한선은 25만~35만원 범위에서 6개월에 한 번씩 방통위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받는 실제 보조금의 최대 금액은 방통위 의결에 따라 매번 달라지게 된다.
방통위는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의 분리공시와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보조금 공시 주기는 7일 이상으로 확정했다. @se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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