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휴대폰 보조금 상향… 최대 40만원 받는다

방통위 '단통법 고시안' 입법예고

오는 10월부터 휴대폰을 살 때 이동통신사와 제조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 최대 40만2,500원으로 상향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고시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시안은 휴대폰 보조금 상한을 25만~35만원으로 정했다. 현행 27만원인 휴대폰 보조금 상한이 변경된 것은 지난 2010년 이후 4년 만이다. 현행 단통법은 휴대폰 대리·판매점이 보조금 상한의 15%까지 추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최대 보조금은 40만2,500원이 된다.



구체적인 상한선은 25만~35만원 범위에서 6개월에 한 번씩 방통위 의결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받는 실제 보조금의 최대 금액은 방통위 의결에 따라 매번 달라지게 된다.

방통위는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의 분리공시와 관련해서는 추가 논의를 거쳐 도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며 보조금 공시 주기는 7일 이상으로 확정했다. @sed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