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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파업 장기화 피해액 1조] Q&A로 풀어보는 주요 쟁점

철도파업이 시작된 지 17일이 지났지만 논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 8일 총파업 직전 노사가 모두발언 공개 여부를 놓고 다투다 열리기도 전에 끝난 교섭을 마지막으로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파업이 이토록 극한을 향해 치닫는 원인은 수서발 KTX 운영회사 설립과 철도 민영화를 둘러싼 노사정의 주장이 한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Q: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필요한가

분리 땐 비용 줄고 2,000억 임대 수입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올해 6월 기준 부채 17조6,000억원에 해마다 5,000억원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코레일의 경영악화가 철도 독점체제에서 생긴 것으로 보고 2015년 말 개통되는 수서발 KTX 노선을 시작으로 적자 노선 등을 코레일에서 자회사로 분리하는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회사가 분리되면서 비용은 줄어드는 반면 수서발 KTX 운영회사에서 받는 차량임대료와 차량정비 수입은 2,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Q: 수서발 KTX 자회사 민영화 시작인가

주식양도 제한 명시 … 민영화 불가능

정부는 이사회 정관에 민간에 지분을 팔지 않겠다고 동의한 공공 자금만을 유치하고 주식 양도 가능 범위도 공공 부문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명시해 민영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만일 수서발 KTX 운영사 지분을 민간에 팔 경우 국토부가 발급하는 철도사업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수서발 KTX 운영사 설립은 철도 민영화의 시작"이라는 입장이다.]

Q: 철도민영화 방지법 가능한가

한미 FTA 위배돼 입법 어려워

정부는 공공기관이 철도를 독점하도록 법을 만들면 자격이 있는 자에게 사업권을 주는 현재의 철도사업면허제와 상충되며 주식 매매 대상을 제한하는 법률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각종 국제자유무역협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입법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의 주장대로 민영화할 생각이 없다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법제화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지난 18일 민간매각을 방지하는 철도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내놓았다.

Q: 철도파업, 불법인가 합법인가

근로조건과 직접 상관 없어 불법 규정

정부는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철도노조가 주장하는 철도 민영화가 실재하지 않을뿐더러 노동자의 근로조건과는 직접적 상관이 없기 때문에 노동 쟁의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철도노조는 "앞으로 철도 민영화가 이뤄질 경우 인력감축이나 임금조정이 불가피해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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