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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올 첫 '직권중재' 의미-파장

LG칼텍스정유 노조 15일간 쟁의금지…지하철 교섭에도 영향

중앙노동위원회가 18일 5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LG칼텍스정유에 대해 직권중재 결정을 내림으로써 향후 노사관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번 직권중재 결정은 정부가 노사관계에 대해 직권중재 결정 등을 통해직접 개입하기 보다는 "자율교섭을 통한 타협과 상생을 유도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내려진 것이어서 21일 예정된 서울 등 5개 지하철의파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첫 직권중재 결정 중노위가 이날 LG칼텍스정유에 대해 내린 직권중재는 올해 처음 결정된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내몬다는 지적을 받아온 직권중재를 자제하고 노사 자율교섭을 유도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었다. 이같은 입장은 올 노동계 하투(夏鬪)의 본격적인 신호탄이었던 병원 노사간에도적용돼, 중노위는 지난달 10일부터 노조가 파업에 들어간 병원 노사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중재'가 아닌 `조건부 직권중재'라는 결정을 내렸다. 중노위는 또 병원 노조의 파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같은달 18일 "자율교섭이 원만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19일 직권중재 회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다음날 타결에 필요한 시간을 주기 위해 직권중재 회부 결정을 보류, 결국 파업 13일만에 교섭을 자율적으로 타결짓는 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다. 중노위는 또 LG칼텍스정유에 대해서도 14일 ▲19일 오전 0시 이후 쟁의행위를계속하거나 ▲이전이라도 단협에 의거, 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기본 근무자들이쟁의행위를 할 경우 중재에 회부한다는 조건으로 직권중재 회부 보류를 결정하는 등노사간 쟁의행위에 대해 직권중재 결정을 자제해 왔다. 중노위는 그러나 "LG칼텍스정유 노조가 16일 오후 3시 교대근무를 시키지 않은바 있고 18일 오후 6시20분께부터 근무직인 조합원들은 근무에서 제외시키는 등 중재회부 보류결정 조건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올해 첫 직권중재 결정을 내리게 됐다. 이에 따라 LG칼텍스정유 노조는 19일 오전 0시부터 8월2일까지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면서 이후 파업이 불법파업으로 규정됨에 따라 자칫 불법파업-공권력 투입-정면 충돌로 이어지는 파국양상이 우려되고 있다. ◆21일 지하철 파업에도 파장 예상 이번 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은 21일 노조가 총파업 돌입을 선언한 서울 지하철공사(1∼4호선)과 도시철도공사(5∼8호선), 부산.대구.인천 지하철 등 5개 지하철 노사간 교섭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공공연맹 산하 궤도연맹 소속의 이들 5개 지하철 노조는 올 임.단협과관련, 21일 오전 4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키로 예고한 상태다. 지하철 노조는 ▲연.월차 휴가 등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 실시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조조정 중단 등의 정부 공동 요구안으로 내걸고 있는 데 대해 사측은 ▲주5일제 개정 근로기준법대로 적용 ▲인력은 현재 정원범위 내에서 운영 등으로 맞서면서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서울 지하철의 경우 노조는 현재 정원의 30%인 3천43명 충원과 현행 3조2교대 근무 및 연.월차.생리휴가 유지 등을 요구하는 데 반해 사측은 정원 유지와 3조3교대 근무 개편,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가제도 개편 등을 주장하며 입장차를좁히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파업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하철공사 노사가 19일 최종 수정안을제출하면 이날 오후 2시 본조정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노사 양측의 합의에 따라파업 예정일 전날인 20일까지 조정기간을 하루 연장하더라도 막판 타결을 통한 파업철회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에 따라 지하철의 경우 여느 사업장보다 파업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데다 중노위가 그동안의 입장을 포기하면서까지 LG칼텍스정유에 대해 올해 첫 직권중재 결정을 내린 점 등을 감안하면 지하철 노사에 대해서도 직권중재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한층 커졌다. 이 경우 LG칼텍스정유 노조의 반발과 21일 예정된 민주노총의 3차 총력투쟁 등과 맞물리면서 여느 때보다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어지던 노사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크지만 극적인 대타협을 통해 `타협과 상생'의 노사관계를 이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직권중재와 조건부 직권중재 직권중재는 필수공익사업장에 있어 노동위원장이 특별조정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직권으로 중재 회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직권중재가 내려지면 결정 이후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고 노동위는 당사자합의로 선정한 공익위원 3명의 중재위원회를 통해 중재안을 마련, 중재안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다. 중재안을 위법 또는 월권으로 판단, 불복할 경우 15일 이내에 재심을 청구할 수있으며, 재심에 대해서도 불복할 때에는 행정소송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와 달리 조건부 직권중재는 특별조정위원회가 필수공익사업장 노사 또는 노조가 자율적으로 교섭을 해결할 것을 약속하거나 파업 등 쟁위행위 때도 필수 업무를유지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에 내리는 결정으로, 조건내용만 지켜지면 합법적인 쟁의행위가 가능하다. 대신 노조가 조건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중노위는 곧바로 직권중재에 회부, 그 이후부터의 파업은 불법이 된다. 노동위가 노동기본권 보장과 공공복리의 조화를 위해 지난해 5월 마련한 직권중재 회부 세부기준에 신설된 뒤 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한차례 결정한 적이 있지만 중노위 차원의 결정은 지난달 병원 노사에 대해 내린 것이 처음이다. 한편 노동부가 지난해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한 보고서에서 필수공익사업 개념과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하는 대신 철도와 병원 등 공익사업장의 파업때 핵심 업무유지를 의무화하는 `최소업무 유지제도' 도입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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