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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를"
입력2004-04-20 00:00:00
수정
2004.04.20 00:00:00
문성진 기자
재계가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와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금지,전임자 축소 등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일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과제’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유치 잠재력 순위는 세계 20위권인 반면, 실적 순위는 100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외국인 투자의 최대 걸림돌인 노사관계를 OECD 국가 수준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경련은 정규직 해고요건 완화와 관련, “지난 98년 도입된 정리해고제가 노동계의 반발과 각종 규제로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해정규직 해고 유연성이 OECE 27개국 중 26위로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해고요건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서 ‘경영상의 필요’로 완 화하고, 영엽양도 및 자산매각때 고용승계 의무를 면제한다는 것을 명문화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경련은 또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현재 조합원 179명당 1명인노조 전임자 수도 경쟁국이나 OECD 국가 수준(유럽 1,500명당 1명, 미국 1,000명당 1명, 일본 600명당 1명)으로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이어 “비정규직에 대한 해고제한과 노조조직화는 기업의 경쟁력 을 약화는 물론, 비정규직 고용수요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비 정규직에 대한 고용유연화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노사관계 개선안으로 ▦쟁의행위 기간중 외부근로자의 대체채용 허 용 ▦산별교섭을 목적으로 하는 파업 금지 등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이와함께 수도권 과밀억제 지역과 자연보전 지역에 대한 공장증설 억제로 인해 외국인 투자가들이 추가 투자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첨단업종의 경우 공장 신ㆍ증설을 허용하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경련은 이날 보고서에서 노사관계, 조세, 금융ㆍ외환, 행정절차 등 모두 46개의 개선과제를 정부에 건의했다.
문성진기자 hns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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