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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전용 주식시장' 코스닥에 개설

금융위, 자본시장법 표류로 대안 검토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법 표류로 설립이 불투명해진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이하 코넥스)을 코스닥시장 안에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3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상장규정을 고쳐 코넥스를 코스닥시장 내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는 당초 자본시장법 개정과 시스템 구축을 거쳐 연내 코넥스를 개설할 계획이었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코스닥시장에 코넥스 상장기업을 위한 새로운 소속부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장특례제도를 만들어 중소기업의 상장을 돕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신성장 동력기업 상장지원제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신성장동력기업 상장지원제도란 기술력과 성장성이 높은 초기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2003년 2월 도입된 것으로 바이오ㆍ녹색기술 등 17개가 대상이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코넥스 개설을 위해서는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만을 인정하고 있는 기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거래소 규정을 고쳐 코넥스를 개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투자자를 기관 등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거래소의 한 관계자는 "주식워런트증권(ELW)과 같이 기관에 예탁금을 면제해주면 자연스럽게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는 제한될 수 있다"며 "이럴 경우 특별한 법적 개정 없이 거래소 규정만 바꿔도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 없이 연기금이나 금융투자업자ㆍ주권상장법인ㆍ벤처캐피털 등이 참여하는 시장을 코스닥 내에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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