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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 공급담합 여전 공정위 과징금 '철퇴'
입력2004-09-20 12:11:07
수정
2004.09.20 12:11:07
미리 구역 정해놓고 구입·판매 제한
시.군 단위로 탁주공급을 제한해온 주세법 조항이지난 2001년 철폐됐음에도 불구, 서울지역 탁주업체들이 담합을 통해 여전히 탁주공급을 제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정된 구역이 아닌 곳에서 탁주를 구입.판매하거나 회원사로소속되지 않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탁주공급을 제한해온 서울탁주도매협회와 서울탁주제조협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천82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결과, 서울탁주도매협회는 도매상들이 탁주를 구입하는 제조장과 판매하는구역을 자체 내부규정인 `업무규약'과 `징계업무시행규칙'에 정해놓은 뒤 지정된 곳에서만 탁주를 구입.판매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회는 또 지정된 구역이 아닌 곳에서 구입.판매하거나 협회에 가입해있지 않으면서 서울지역에서 탁주를 판매하는 도매상에 대해 탁주공급 물량을 줄이거나 아예중단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서울탁주제조협회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탁주제조협회는 탁주도매협회측의 요청에 따라 해당 도매상들에 대해 탁주공급을 중단하거나 공급물량을 줄였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서울탁주도매협회는 서울지역 359개 탁주도매상을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서울탁주제조협회는 6개 탁주제조장이 가입해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탁주공급 제한 관련 법 조항이 이미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업체들이 여전히 과거 관행대로 공급담합 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이는 소비자의 탁주선택 폭을 감소시키고 가격경쟁을 봉쇄하는 행위인 만큼 엄중히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울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같은 공급담합 행위가 남아있을 것으로보고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탁주공급 구역을 시.군으로 한정한 구 주세법 5조는 지난 2001년 1월 폐지됐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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