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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거래세도 늘어난다
입력2004-11-09 10:35:48
수정
2004.11.09 10:35:48
정부가 내년부터 거래세율을 1.2% 포인트 낮추기로 했지만 과세표준이 바뀌어 일부 강남권을 제외하고는 거래세가 오히려 늘어난다.
이에따라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춘다는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 취지가무색해졌으며 부동산 침체도 심화될 전망이다.
실수요자들은 연내 내집 마련에 나서는 것이 세금 부담이 적어 유리하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9일 "내년 1월부터 보유세 과세표준이 국세청 기준시가로바뀌면서 거래세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재 거래세는 실거래가의 30-40% 수준인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지만 기준시가는 실거래가의 70-80% 수준이어서 거래세율이 1.2% 포인트 낮아진다해도 거래세 부담은 상당폭 늘어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거래세를 추가 인하하도록 유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적어도 올해 수준 이상으로 매겨질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어 양천구 목동 3단지 35평형(실거래가 7억원)의 경우 현재는 과세표준액이 3억2천800만원이어서 5.8%의 세율을 적용한 거래세는 1천900만원이다.
하지만 기준시가(5억2천700만원)를 과세표준으로 4.6%의 세율을 적용하면 거래세는 2천400여만원으로 올해보다 500만원 정도가 늘어난다.
내년 7월부터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거래세가 부담되면 거래세 부담은 3천220만원으로 다시 대폭 뛴다.
다만 현재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거래세를 내는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과천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다소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강남구 대치동 삼성래미안의 경우 올해 거래세는 4천60만원이지만 내년에는 세율 인하로 3천220만원으로 매겨진다.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내년부터 거래세가 대폭 늘어나는데 대해 전문가들은 한결같은 목소리로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일반인들한테는 내년부터 거래세가 낮아진다고 알려졌는데 사실과 다르다면 부동산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올 것 같다"면서 "정부가 과표 표준화를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단독주택같이 기준시가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의 과세 방법도 문제"라고덧붙였다.
RE멤버스 고종완 사장은 "아직 구체적인 것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현재 방침대로라면 정부의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거래 부진이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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