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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입주아파트] 매물많고 분양권거래 뜸해 실거래 하락
입력1999-12-07 00:00:00
수정
1999.12.07 00:00:00
이학인 기자
내년 상반기 입주예정 아파트의 분양권 및 전세매물이 쏟아 고 있다. 주택거래시장이 침체돼 매물이 많은데다 입주를 3~6개월 앞둔 상태여서 수요자의 선택 폭이 넓다. 최근 새 아파트를 선호하는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있어 이래저래 내년초 입주예정 아파트가 관심을 끌고 있다.서울에서는 신공덕 삼성1차·대치동 삼성·이촌 대우·당산 현대5차 등이 내년 상반기 입주할 아파트 가운데 교통 및 단 환경이 좋은 아파트로 꼽힌다.
◇분양권매입, 금이 적기다=21세기컨설팅이 이달초 서울·수도권 751개 평형을 대상으로 최근 한달간 분양권값을 조사한 결과, 서울(0.74%)과 수도권(0.96%) 모두 1% 미만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거래가 거의 끊어진 점을 감안하면 호가만 유 되는 가운데 실거래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셈이다. 이같은 분양권 값의 약세는 새아파트 입주를 준비하는 수요자에게 좋은 여건이다.
일반적으로 입주가 임박할수록 분양권 값이 오르고 매년 연초에 집값이 소폭 상승하는 것을 감안하면 겨울방학이 시작되는 이달부터 내년 입주할 아파트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내년초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돼 전세집을 구하는 사람도 이번 달이 집구하기 좋은 시기다. 입주예정아파트의 경우 입주를 한달 남짓 앞둔 시기가 되면 매물이 거의 소화된다. 이 때문에 입주를 적어도 2~3개월 정도 앞둔 시기부터 아파트를 구하는 것이 좋다.
◇미등기상태라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다=미등기 상태의 아파트를 전세계약하는 것이므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어떻게 확보해야하는 는 세입자의 고민. 이때는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만 받아두는게 요령.
아파트는 입주 후 몇 개월 나야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다. 입주 후 토 분할 등의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 그러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날인은 등기여부와 관계없이 입주만 마치면 동시에 할 수 있다. 등기 및 근저당설정이 가능한 시기보다 앞서 입주와 동시에 전입·확정일자 절차를 밟으면 대항력 및 최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이은우기자 ■ 분양권매입 요령
입주가 가까워질수록 아파트의 분양권 가격은 오른다. 일반적으로 입주 1~2개월전 분양권 시세가 입주후의 아파트 시세라고 봐도 무방하다. 따라서 실수요자라면 이보다 한발 앞선 입주 4~5개월전에 매입 타이밍을 잡는 게 분양권 매입의 요령. 이 2~3개월 동안에 대략 5~10%정도 가격이 상승한다.
분양권의 적정가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미 건립된 아파트는 시세가 일정하기 마련이 만 아직 「완전한 부동산」이 아닌 분양권은 가격폭이 매우 크다. 때문에 발품을 들여 여러 곳의 중개업소를 탐문하는게 「돈버는 길」.
중도금 연체여부, 분야권 자체에 대한 가압류 등의 「물건」이 이상이 없는 의 여부를 시공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중도금을 연체할 경우 시공사가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는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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