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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담합에 뿔난 공정위 집단손배소 첫 지원

삼성ㆍLG전자 담합피해 소송인단 모집 광고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집단소송을 처음으로 지원한다.

세탁기, 평판TV, 노트북PC 가격을 밀약해 446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삼성전자와 LG전자를 상대로 한 소비자손해배상소송을 돕기로 한 것이다.

공정위는 "녹색소비자연대전국연합회가 진행 중인 삼성전자ㆍLG전자의 제품 담합에 대한 소비자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피해자를 모집하는 데 드는 경비를 지원할 예정이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가 담합, 부당표시 등에 따른 소비자 손해배상소송 지원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소송 지원용으로 1억원을 확보해놓은 상태다.



공정위가 소송 지원에 나선 것은 담합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는 소비자 피해 구제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밀약한 기업들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제도)로 과징금을 감면받지만 정작 손실을 본 소비자에게는 보상 길이 마땅찮은 현실도 고려했다.

녹소연은 공정위의 소송 지원을 고려해 당초 내달 1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던 소송인단 모집을 내달 말일까지 늦추기로 했다. 공정위 지원금은 인터넷포털 등에서 소송인단 모집 광고를 하는 데 활용된다.

소송 비용은 2만원이다. 녹소연은 소비자별 피해액을 산정하고서 정신적 피해 위자료 50만원을 더해 전체 소송액을 결정할 방침이다./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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