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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수산물등 내년 조정관세 중단·인하
입력2001-12-12 00:00:00
수정
2001.12.12 00:00:00
항공유 할당관세 중단… 담배는 하반기 20%로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과 경공업제품 상당수에 부과되는 조정관세가 내년에는 적용이 중단되거나 세율이 인하된다.
또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항공유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이 중단되며 담배에 대한 할당관세율은 하반기부터 20%로 인상된다.
12일 재정경제부는 중국과의 통상마찰해소를 위해 활미꾸라지와 냉동명태피레트,면타올에 조정관세 적용을 중단하고 활농어,새우젓 등에 조정관세율을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조정관세 및 할당관세품목과 세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정안에 따르면 기본세율과 세율차가 작은 조미오징어, 국내외 가격차가 커 조정관세효과가 미미한 활미꾸라지, 냉동명태피레트 등에 대해서는 조정관세 적용이 중단되고 활돔,새우젓 4개 품목은 세율이 인하된다.
또 농산물 가운데는 표고버섯과 혼합조미료, 공산품중 면직물과 견사,견직물의관세율을 인하하고 면타올은 조정관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재경부는 할당관세 적용품목중 수입가가 급등한 탄탈륨, 유장 등은 관세율을 인하하고 장기할당품목으로 수입가가 크게 하락한 천연고무,제분용 밀,사료용 겉보리,알루미늄괴 등과 첨단산업지원품목중 국산화가 이뤄진 유전체용 페이스트 등은할당관세적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석유제품에 대한 할당관세율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항공업계 지원을 위해 항공유는 할당관세적용에서 제외하고 담배는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상반기에는 현행과 같은 10%, 하반기에는 20%의 관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전용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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