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엄마 이어 아빠가 육아휴직 쓸 때도 첫달 월급 최대 150만원 받는다

근로단축 급여 통상임금 60%로

이달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사용자는 육아휴직 첫 월급을 최대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한 아이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두 번째 사용자의 육아휴직 첫 1개월 급여가 통상임금의 40%에서 100%(상한 금액 150만원)로 상향된다. 두 번째 달부터 1년까지는 통상임금의 40%가 지급된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시킨다는 취지로 엄마와 아빠 중 먼저 사용하는 순서는 상관없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통상임금의 40%에서 통상임금의 60%로 상향된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일주일에 15~30시간을 단축 근무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고 임금 외에 고용보험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가 주 40시간인 근로시간을 20시간으로 단축하면 회사가 주는 임금 100만원에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60만원의 단축 급여를 더해 총 160만원을 받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 중인 경우에도 10월1일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가 상향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주가 기간제·파견 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해 육아휴직을 부여하고 재계약하는 경우 비정규직 재고용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계약 시 6개월까지 최대 240만원(월 40만원)을, 무기계약시 1년까지 최대 54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임신과 출산휴가 중 계약기간이 끝난 비정규직 근로자와 재계약할 때만 지원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