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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수 출소위해 고의로 에이즈감염
입력2002-01-29 00:00:00
수정
2002.01.29 00:00:00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장기 복역중인 재소자가 출소하기 위해 고의로 에이즈에 걸린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부산지검과 부산교도소는 살인교사 등 혐의로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부산교도소에 복역중인 폭력조직 유태파 부두목 김모(40)씨가 지난해 말 병원에서 진단을 받은 결과 에이즈 양성반응을 보였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4일 교도소 내 의무실에서 아프다는 핑계로 링거주사를 맞으면서 병사동에 격리 수용된 에이즈 감염자 김모씨를 유인해 얼굴에 상처를 낸 뒤 자신의 팔을 얼굴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에이즈 감염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김씨는 교도소측 에이즈 검사에서 음성판정이 나오자 다시 에이즈감염자 김씨의 혈액을 주사기로 뽑아 자신의 팔에 투여했으며 김씨로부터 정액을 받아 이를 마시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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