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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내년 시행/건교부
입력1997-06-13 00:00:00
수정
1997.06.13 00:00:00
◎2천㏄이상 중·대형 한정… 단계 확대/연내 법적근거 마련내년부터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돼 차고지가 없을 경우 아예 차량 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차량 증가로 대도시의 주차난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했다는 증명서를 내지 않고서는 처음부터 차량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차고지증명제를 도입,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차고지증명제 실시에 대한 논란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으나 극심한 주차난으로 더 이상 시행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다다랐다』며 『반발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고치거나 「차고지증명제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새로 만들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해당 시장·도지사가 조례로 방식 및 대상을 정해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당초 전국에서 동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실효성이 의문시돼 혼잡통행료처럼 법적 틀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시행방식은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에 따라 결정하는 방안을 채택키로 했다.
건교부는 올 하반기에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개정안이나 특별법을 임시국회에 상정한 뒤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대상 차량은 우선 2천㏄이상의 중·대형승용차에 한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수원·충남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차고지증명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을 정비해달라고 건교부에 요청해 놓고 있다.
건교부는 기존 차량소유자들과 신규구입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자동차 생산업체들의 반발 등 부작용을 촤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성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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