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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 '3자녀 물량' 배정 조정

해당 지자체에 50%·나머지는 수도권서 모두 신청 가능<br>통장 불법거래 10년 청약제한

보금자리 주택의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에 대한 배정 비율이 조정되고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주택구입 가능 여부를 따져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한 거래 당사자와 알선자에 대해서는 10년간 청약통장 가입 및 청약이 제한되는 등 투기 방지 대책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올해 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수도권 3자녀 특별공급 물량에 대한 신청 자격이 불필요한 지역에까지 주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자치단체의 배정 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아파트가 공급되는 해당 시ㆍ도에 50%의 물량을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인구비율과 무관하게 나머지 수도권 시ㆍ도에서 모두 청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3자녀 특별공급 물량은 수도권의 경우 해당 시ㆍ도 지역에 50%, 나머지 50%는 인구비율에 따라 타수도권(시ㆍ도)에 차등 배정됐지만 아파트 분양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자체에서는 청약자가 적어 미달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실제 이번 하남 미사지구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 50%, 서울에 40%, 인천에 10%가 각각 배정됐지만 서울과 경기도는 모두 마감된 반면 인천시는 공급물량이 가장 적은데도 미달이 발생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5년 거주 의무제한까지 있어 생활 근거지를 떠나 먼 곳에 신청할 수요가 많지 않다"며 "앞으로는 인구비율을 따지지 않고 모든 수도권 거주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아울러 자치단체와 국방부ㆍ중소기업청 등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도 종전 공급물량의 100%에서 150%로 확대해 선발한다. 이는 우선순위를 부여해 선순위 공급 대상자가 신청을 포기하면 후순위 대상자에게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또 기관 추천자가 분양대금을 납입할 능력이 있는지 가리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신청을 포기할 경우 재추천을 제한하는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대상자 선정방식을 손질하기로 했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에 대한 벌칙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통장을 무효화하고 거래 당사자 및 알선자에 대해 10년간 청약통장 가입 및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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