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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개혁 없이 허브항만 없다] <4> 영국

종신고용 보장 '등록제' 89년 폐지…한때 9,300명중 7,500명 실업상태

[노무개혁 없이 허브항만 없다] 영국 종신고용 보장 '등록제' 89년 폐지…한때 9,300명중 7,500명 실업상태 영국에서는 지난 1947년 제정돼 항만노무공급 시스템을 유지해온 ‘항만노동계획(DLS)’이 1989년 폐지되면서 완전상용화가 실시된 후 9,300여명에 달했던 항만노동자 중 7,500명이상이 실업 상태에 빠졌었다. 상용화한 후 하역회사들은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필요한 만큼 상용 노동자를 고용하고 시장으로부터 일용직을 쓰기도 했다. 근로자들은 상용회사로부터 직접적인 작업지시와 감독을 받았다. 이에따라 하역회사는 채산성을 이유로 상용근로자의 고용을 최소한으로 유지했고 나머지 소요인원은 계약직, 시간급의 여성근로자, 사무직 근로자를 동원하거나 일용 근로자로 대체하기도 했다. 상용화가 되기 전에는 항만노동자의 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등록제가 실시됐었다. 노사정이 전국항만노동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별로는 지방항만노동위원회가 설립돼 항만별로 노동자를 등록받아 노동자 관리비용을 업계에 부과하고 징수했다. 등록된 노동자들은 일거리가 없을 경우에도 최소 임금과 종신고용을 보장받았다. 이에따라 노동력 독점으로 과잉노동력이 발생했고 다양한 부조리가 생겨났다. 항만하역업체들은 잉여노동자를 유지시키는데 막대한 부과금과 납부금을 부담했다. 84년 정부가 ‘항만노동계획’ 철폐 의견을 개진했고 이에 대해 항만노조는 파업으로 대응할 것을 경고했다. 전국항만고용주협회는 ‘항만노동계획 철폐’관련 용역을 실시해 의회에 보고한 후 철폐안이 89년 2월, 항만노동법 입법안이 7월 의회에서 통과됐다. 항만노동법 통과 8일후 84개 주요항만 가운데 18개 항만을 제외하고 모두 파업에 들어갔지만 3주만에 대처정부의 강력한 압박에 두 손을 들었다. /특별취재팀 오현환차장 hhoh@sed.co.kr 부산=김광현기자 인천=장현일기자 포항·울산=곽경호기자 광양=최수용기자 입력시간 : 2005/11/18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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