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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법 위반 아니다”
입력2004-02-06 00:00:00
수정
2004.02.06 00:00:00
박정철 기자
중앙선관위는 5일 총선시민연대의 낙천자 명단 발표와 관련, “특정 후보에 대한 단순한 지지나 반대 의사 표시여서 법 위반은 아니다”는 입장이다.시민단체가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기자회견을 통해 단순히 낙천ㆍ낙선 대상자 명단을 발표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얘기다. 또 입후보 예정자에 관한 자료를 언론사에 제공하거나 자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행위도 가능하다는 게 선관위측 설명.
김호열 선거관리실장은 “단순한 낙천ㆍ낙선 대상자 명단 발표는 괜찮다”며 “그러나 선거운동 기간 전에 지지ㆍ반대를 권유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명단을 다른 인터넷 홈페이지로 퍼나르는 행위는 법에 저촉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선거운동 기간 중 위법 사례로 특정 후보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한
▲ 집회 개최
▲ 거리 행진
▲현수막 게시
▲인쇄물 배부
▲신문 및 방송광고
▲어깨띠 및 표지판 휴대
▲ 확성장치 사용
▲인터넷 광고 등을 제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16대 총선 때 시민단체의 낙천ㆍ낙선운동에 대해 법원이 불법 결정을 내린 것은 이 같은 행위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라며 “선거 기간에 허용되는 행위는 인터넷과 전자우편, 전화를 이용한 선거 운동 뿐”이라고 말했다.
<박정철 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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