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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기업' 입사 외국인 유학생 5년이상 근무하면 영주권 준다

주물·열처리·금형업종

육성·인력난 대책 마련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들이 국내 뿌리 기업에 5년 이상 근무할 경우 영주권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뿌리산업이란 주물, 열처리, 금형 등 산업의 근간이 되는 업종을 일컫는데, 고질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경기 안산 제이앤엘테크에서 이 같은 뿌리산업 지원대책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국내 뿌리산업에 동남아나 중국 등에서 기술력이 좋은 외국인들을 유입시키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내 대학 뿌리산업 관련 학과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뿌리기업에 입사할 경우 법무부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을 변경(유학자격, D-2→특정활동자격, E-7)하고 근무기간이 5년을 넘으면 국적 또는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할 방침이다.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오는 2017년에 뿌리산업 인력 부족 규모가 5만5,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에도 뿌리산업 인력수요는 30만9,000명이었지만 지원자는 29만5,000명에 그쳤다. 홍순파 산업부 뿌리산업팀장은 "그간 뿌리산업계의 외국인 유입은 단순노무인력이 대부분이었으나 앞으로는 기술력이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육성해 국내에 정주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려 한다"며 "우선 연간 100명 수준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2018년까지 매년 18억원을 투입해 뿌리산업 석·박사급 전문인력 150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취업희망자에 한해 취업이 예정된 뿌리기업에서 생활비를 지원하되 학위 취득 후에는 일정기간 지원받은 뿌리기업에서 근무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뿌리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뿌리업계 공동으로 공제사업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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