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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집단휴진, 부당 공동행위 여부 주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학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의협의 집단휴진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방침"이라며 "휴업 강요 등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는지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의협과 같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원의 사업 내용이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때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형사고발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파업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공정위는 지난 2000년 의약분업 논란에 따라 발생한 집단휴진 때 의협 회장을 검찰고발 했다.



김 부위원장은 "2000년 파업 때 의협이 병·의원에 휴진을 강요했고 이를 공정위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판단한 전례가 있다"며 "결국 대법원에서도 승소해 처벌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로서는 의협이 파업을 의결한 단계일 뿐 구체적 법 위반행위를 한 것은 아니므로 처벌을 따질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면 별도 신고 없이 직권조사를 통해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부위원장은 올해 업무 방향과 관련해 '사각지대'에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해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적 보완작업에 노력을 기울였다면 올해는 법 집행 강화에 힘쓸 차례"라며 "보복조치가 두려워 불공정행위를 신고조차 못 하는 분야는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직권조사를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행시 25회인 김 부위원장은 공정위 경쟁정책국장, 상임위원 등을 거쳐 공정경쟁연합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1월 차관급인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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