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화제의 해외판결] 인터넷업체, P2P 소프트웨어 배포

美 “저작권 간접침해 책임”

김정훈 변호사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이하 ‘음제협’)가 P2P(Peer-to-Peer) 프로그램 ‘프루나(Pruna)’를 통해 음악 MP3파일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에스엘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P2P서비스는 사용자가 중앙서버에 접속해 저장된 정보를 제공받는 기존의 네트워크 방식(server to client)과는 달리 사용자들의 각 컴퓨터가 중앙서버 역할을 해 이용자 상호간에 파일을 직접 공유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프루나에 앞서 지난 2000년 등장한 ‘소리바다’역시 P2P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현재 음제협으로부터 피소를 당한 상태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복제권ㆍ전송권 침해 및 소리바다 운영자의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한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소리바다 운영자로서는 이용자들에 의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지할 만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MP3 파일 공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도와준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민법 제760조 제3항에 규정된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 판결의 내용이었다. 이에 대한 상고심이 대법원에 현재 계류 중이다. 미국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P2P서비스에 관한 최고 법원인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 미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중앙관리형 서비스가 존재하지 않는 P2P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배포와 관련, 인터넷 파일공유 서비스기업인 그록스터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저작권의 간접침해 책임을 인정했다. 그 근거로 대법원은 저작권 침해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시도하지 않았다는 점, 광고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영리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야기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P2P 기술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 P2P 기술이 인류가 개발한 가장 효율적인 대량정보 전달망의 미래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점을 고려, 장기적으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함께 P2P 관련 기술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조화할 수 있도록 복제사용료 등의 입법적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