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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73억차익 40대 고발

지난 98년 주가조작 사건으로 실형까지 받았던 개인투자자가 또다시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정례회의를 열어 R화장품, H제약, S사료 등 3개 종목 주가를 조작, 73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개인투자자 박모(41)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들 세 종목에 대해 고가매수, 통정매매, 허수주문 등 다양한 주가조작을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R화장품은 주가가 3,100원대에서 8,800원대로, S사료는 1,800원대에서 3,400원대로, H제약은 6,400원대에서 2만4,000원대로 껑충 뛰어 박씨는 73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지난 98년에도 M업체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1년 실형을 받았던 전력이 있다. 한편 증선위는 S통신에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억5,000만원의 차익을 챙긴 이 회사 전 임원에 대해 단기매매 차익을 반환할 것을 청구하라고 의결했다. 정승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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