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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판매자 필수정보 제공 의무화ㆍ처벌 강화

앞으로 온라인쇼핑몰에서 상품을 팔 때는 제조자, 원산지, 애프터서비스(AS) 책임자 등을 명시해야 한다. 법규 위반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도 대폭 강화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 고시를 19일 시행한다.

개정안을 보면 통신판매업자가 의류, 식품, 전자제품 등 34개 품목을 팔 때는 반드시 제조자, 원산지, 제조일, AS 책임자 등 필수정보를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제공해야 한다. 배송방법과 기간, 교환·반품 기준, 피해보상 등 정보도 제시해야 한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법규 위반 사업자 처벌기준도 시정명령과 동시에 영업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됐다. 지금까지는 법규 위반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만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소비자나 하청업자의 피해를 고려해 영업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신할 때도 소비자 피해나 위반 행위의 경중을 따져 엄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위반 관련 매출액이 100억원일 때 영업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2억5,000만~8억7,500만원이다. 영업정지 3개월에 해당하는 과징금은 7억4,000만~25억9,000만원에 달한다.



‘떳다방’ 식으로 일시적으로 쇼핑몰을 차린 후 사기를 치던 사업자들에 대한 감독 역시 강화된다. 지금껏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통신판매사업자만 시ㆍ군ㆍ구 신고가 면제됐다. 앞으로는 6개월 매출 600만원 미만 또는 거래 10회 미만 사업자만 면제된다.

인터넷 쇼핑몰이 소비자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설치할 때는 반드시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컴퓨터에 무단으로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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