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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세이프가드 관철 국내농업 보호하겠다"
입력2006-05-11 18:04:19
수정
2006.05.11 18:04:19
외교부, 한미FTA 농업협상전략 국회 보고<br>초민감품목 선정 5~10년 관세철폐 제외도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한 우리 농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 세이프가드’ 설치를 관철하기로 했다.
세이프가드는 특정국에서 상품 수입이 급증해 국내 산업에 타격을 줄 경우 긴급수입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며 특별 세이프가드는 세이프가드 발동은 쉽게 하면서 수입제한조치는 강력하게 하는 제도다.
1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외교통상부는 최근 국회에 한미 FTA 경과를 보고하면서 이를 골자로 한 특별 세이프가드 설치를 비롯, 농업 부문 4대 협상 기본전략을 보고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공산품 등 타 상품과 별도로 적용될 특별 세이프가드 설치규정을 농업협상에서 못 박을 것” 이라고 말했다.
외교부는 특별 세이프가드 설치와 함께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할 초민감 품목을 선정해 5~10년 이상 이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현재 고관세가 적용되는 소수 민감 품목에는 10년 이상의 관세철폐 이행기간을 두기로 했으며 국내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는 농산품에 대해서도 수입 쿼터를 설정해 개방의 충격을 줄이기로 했다.
김종훈 한미 FTA 우리 측 수석대표는 “타 분야 협상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우리 측 요구를 최대한 관철시키기 위해 지난 예비협의에서 농업을 별도 협상분과로 분리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한미 FTA에서 쌀 개방을 제외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미FTA협상단의 한 관계자는 “미국이 쌀 개방 문제를 꺼내는 순간 ‘협상단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김 대표가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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