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병원 옮긴 환자도 기본진료는 다시해야"

법원, 원고 일부승소 판결

다른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를 받는 병원은 기본적인 환자의 몸상태를 다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김만오 부장판사)는 26일 뇌염으로 장애를 얻은 강모(5)양의 부모들이 “병의 진단이 늦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H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가 재검진이 아니라 병실에 입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병원을 옮기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 환자를 받은 병원은 환자에 대한 신체검사를 비롯해 기본적인 환자의 몸상태를 다시 확인하는 등 진료의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의료진의 진료의무 위반과 강양의 피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는 성립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환자가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로 인해 원고측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정신적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강양은 지난 2000년 9월 심한 구토와 고열 등을 호소, S병원에서 급성 위장염 등 진단을 받은 뒤 치료를 받다 H병원으로 옮겼지만 H병원도 강양에 대해 급성 위장염으로 진단, 결국 강양은 뇌염으로 두 눈이 실명하는 장애를 입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