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자동차 트렁크 비상탈출장치설치 의무화

국내에서도 자동차 트렁크내에 비상 탈출장치를설치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팔 수 없는 상황이 예고되고 있다.건설교통부가 트렁크 비상 탈출장치 설치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건교부에 따르면 최근 어린이 유괴나 납치사건의 경우 자동차 트렁크에 피해자를 감금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나 국내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는 일부 자동차에만트렁크 내부에서 개폐가 가능한 장치가 설치돼 있어 이를 모든 자동차에 장착하도록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자동차구조안전규칙을 개정하면 연내 의무화도 가능하다는 것이 건교부의 입장이다. 건교부는 설치비용 측면에서 대당 1만원 미만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돼 자동차 제작사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를 억제하는 심리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우발적인 범죄의 경우 트렁크 개폐장치 설치가 범죄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등 기대효과는 비용부담 이상이라는 것이 건교부의 설명이다. 현재 북미국가의 경우 트렁크 비상 탈출장치 설치가 의무화돼 있어 이 지역으로수출되는 연간 70만대의 자동차는 개폐장치가 설치돼 수출되고 있다. 비상 트렁크 개폐방식은 누름 스위치를 설치해 스위치를 누르면 열리는 푸시버튼식과 열림고리를 설치해 잡아 당기면 열리도록 한 케이블식 등 두가지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건교부는 트렁크 개폐장치 설치를 위해서는 제작사들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제작사와의 협의를 통해 의무화 여부를 조만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비용부담은 경미한 반면 범죄예방에는 획기적으로 도움이 될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제작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신중히 접근할 문제이지만 향후큰틀의 방향은 의무화 쪽으로 갈 것 (서울=연합뉴스) 류성무기자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