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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 신불자 채무조정 철회?
입력2005-07-08 09:11:35
수정
2005.07.08 09:11:3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들중 일부가 신용불량자들을 위해 마련된 채무조정 절차에 응했다가 철회하는 사례가 나와 궁금증을낳고있다.
자산관리공사는 신청자들중 일부가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 최근 철회요청서 양식을 만들어 각 지사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철회자는 현재까지 20∼30명정도로 추정된다"며 "의아스럽게 생각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신청만 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있는 동안 채무상환을 유예받고 수급자에서 벗어난 뒤 원금만 10년 분할상환할 수 있는 혜택을 받는 데 신청서까지 냈다가 스스로 거부한 셈이 되는 만큼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자녀의 취직 등으로 수급자 지위를 평생 보장받기는 힘들것으로 예상, 금융사의 특별감면 제의에 응해 아예 채무자 지위를 조기에 벗어나려는 경우는 있을 것"이라며 "일단 철회 요청이 오면 받아주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자인 신불자는 지난 5월 9일부터 채무조정 신청을 받기시작했으며 이달 6일 현재 신청자수는 4만명을 약간 상회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경수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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