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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산업ㆍ한국코아 상장폐지
입력2004-04-09 00:00:00
수정
2004.04.09 00:00:00
이재용 기자
증권거래소는 ‘2003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영풍산업(002850)과 한국코아(010150)를 상장폐지하기로 9일 결정 했다.
두 종목은 오는 13~22일 7거래일 동안 정리매매에 들어가고, 23일 상장이폐지된다.
영풍산업은 지난 2월 화의개시 신청으로 인해 상장폐지가 결정됐으나, 회사측이 상장폐지 금지 및 매매정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상장폐지 절차 진행이 보류된 상태였다.
또 한국코아도 지난 2월 화의개시 신청과 부도로 인해 상장폐지가 결정됐으나, 가처분신청 제기로 상장폐지가 보류돼 왔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영풍산업과 한국코아는 이미 상장폐지 사유가 중복 돼 있고, 회계 전문가인 외부감사인의 의견거절은 사실관계가 명확한 만큼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 이재용기자jy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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