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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제외' 신규단지 관심

주택거래신고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신규 입주예정 단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의 강남ㆍ강동ㆍ송파구 등 첫 지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이라도 신규로분양돼 입주를 앞둔 아파트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개정된 주택법(80조2)에 따르면 신고지역 내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 을 체결한 당사자는 주택거래가액 등을 신고토록 하고 있지만 신규로 건설 ㆍ공급하는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고대상 지역에서 취ㆍ등록세가 많게는 3~5배 정도 늘어나는데 부담을 느끼는 투자자 일부가 유망단지의 분양권으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신규 입주예정 아파트는 취ㆍ등록세 부담이 적은데다 인기 지역의 분양권은 입주 전후 가격 상승에 따른 투자효과도 노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 구청에 따르면 신고대상 지역인 강남구 개포동 우성3차 34평형의 경우 취ㆍ등록세 부과 기준인 시가표준액의 올해 고시가액은 토지 1억7,000만원, 건물 2,700만원 등 총 1억9,700만원 선이다. 신고지역 지정 전 시가표준액에 따른 취ㆍ등록세는 1,100여만원에 불과했지만, 지정 후 현재 거래 호가인 7억원 선에 취득할 경우 취ㆍ등록세가 대 략 3,900만원에 달해 세부담이 3.5배 이상 늘어난다. 이에 반해 오는 6월께 인근 개포동에 입주 예정인 LG자이는 중대형 평형인 48평형이 실제 거래가격은 10억원을 넘지만 취ㆍ등록세는 대략 3,200만원수준에 불과하다. 분양가(5억6,080만원)를 기준으로 부과돼 중대형(전용 25.7평 초과)에 붙는 농어촌특별세 분을 추가하더라도 취ㆍ등록세(세율 5.8%)는 기존 중소형 주택에 크게 못치는 것이다. 신규공급 단지와 기존 단지간 세 부담의 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올해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운 단지들은 그만큼 반사이익이 예상되고 있다. 신고대상 지역 가운데 강남구, 송파구에서 연말까지 입주 예정인 단지는 줄잡아 16곳 4,230 가구에 달한다. 상반기 입주를 시작하는 강남구 논현동 동양파라곤ㆍ두산 위브, 삼성동 중앙하이츠ㆍ현대아이파크 등은 200가구 이상 규모를 갖춰 투자자들의 입질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 단지들은 대부분은 분양권 전매금지 조치 시행(2002년 9월) 이전 공급돼 전매가 가능하다. 내년 상반기까지 나오는 분양권도 ‘전매 완전금지 ’ 이전인 지난해 6월까지 공급돼 ‘중도금 2회 이상, 계약 후 1년 이후’ 요건을 충족한 단지는 1차례 되팔 수 있다. / 박현욱기자 hwpark@sed.co.kr 박현욱기자 hwpark@sed.co.kr <저작권자ⓒ 한국i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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