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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廳.특허청 관련 규제 대폭 폐지.개선키로
입력1998-09-20 10:11:45
수정
2002.10.22 10:35:02
09/20(일) 10:11
민관합동기구인 규제개혁위는 20일 중소기업청 관련규제 89건, 특허청 관련 규제 75건중 각각 58건과 41건의 규제를 연말까지 폐지 또는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특히 그동안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내 외국인 출자조합의 경우 출자금 전액을 요구불예금에 예치한 뒤 신주인수에 한해 투자하도록 제한해왔으나 이를 폐지, 외국인의 투자활동에 대한 장애를 제거했다.
또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가 외국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중소기업청 등에 제출토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중소기업 창업에 따른 각종 구비서류도 대폭 간소화하도록 했다.
이밖에 투자회사가 상장 또는 장외등록을 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경우 30일이내에 중소기업 진흥공단에 보고토록 한 규정도 폐지하는 한편 중소기업 경쟁력 약화와시장기능 왜곡 비판을 받아온 ▲단체수의계약제도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제도 ▲계열화업종 및 지정고시제도 등의 개선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함께 특허청의 경우 이제까지 특허출원시 반드시 서류로만 제출토록 했으나 앞으로 컴퓨터를 통한 전자서류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내국인이특허청에 국제출원을 할 경우 사용언어를 영어 또는 일어로 제한해오던 것을 한국어로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국내에 영업소 등이 없는 외국인에 대해서도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권,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인정, 외국인의 지적재산권이나 산업재산권 행사에 불평등이없도록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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