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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공장증설 3,000평 이하도 허가
입력2004-04-02 00:00:00
수정
2004.04.02 00:00:00
임동석 기자
중소기업이 기존 공장을 증설할 때 앞으로는 증설 후 전체면적이 반드시1만㎡(3,000평)를 넘지 않아도 된다. 현행 시행령은 1만㎡를 넘어야 허가해주고 있다.
정부는 2일 오후 중앙청사에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첫 기업 애로해소대책회의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 1만㎡ 이하의 공장 증설을 불허 하는 규제가 중소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준다고 보고 개선책을 마련했다. 국조실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 앞으로 1개월 안에 관련 시행령을 개정할계획이다. 정부는 아울러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전체직원의 3~8%에 해당하는 인원을 국가유공자로 고용하도록 돼 있는 의무를 앞으로 5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한편 기업애로해소센터는 이날 오후 현판식을 갖고 개소, 올 상반기 골프장 건설, 기업 관련 행정조사, 창업ㆍ공장설립절차, 기업활동 진입규제 등 4개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며 이달 중 산업자원부ㆍ경제5단체와 함께 ‘기업규제 및 애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임동석 기자 fre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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