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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비처에 기소권부여 안할듯

수사권만 주되 '검찰지휘권' 제한 방침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공비처)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원칙에 따라 기소권을 갖지 않지만 독자적이고 강력한 수사권을 갖게 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조정실장은 16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비처의 권한에 대해 “기소권을 갖지 않기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부방위의 한 고위관계자도 “공비처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어떤 기관, 단체, 정치권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성”이라며 “원칙적으로 검찰의 권한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면서 공비처가 독자 수사를 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부방위는 이에 따라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비처의 초기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검찰이 ‘수사지휘’ 명목으로 중단시키지 못하도록 검찰 지휘권에 일정한 제약을 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검찰이 공비처 수사사건을 충분한 이유 없이 불기소 처분했을 경우에 대비해 검찰에 재의나 재정신청, 특별검사 등을 요청하는 대안도 강구 중이다. 부방위는 공비처 운영계획안과 주요 쟁점을 오는 23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에서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부방위는 오전 중구 남대문로 부방위 사무실에서 김성호 부방위 사무처장 주재로 10개 부처가 참석하는 실무협의회를 열어 부정부패 청산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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