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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일레븐 편의점 분쟁 원인 ‘가맹계약서’ 대폭 개정

세븐일레븐이 편의점 분쟁의 원인인 가맹계약서를 크게 뜯어 고쳤다. 본사와 가맹점간 수평적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갈등의 소지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다.

세븐일레븐은 가맹계약서의 표현이나 문구가 불명확해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일방적 강압으로 느껴질 수 있는 40여 항목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븐일레븐은 격월로 열리는 점주상생협의체에서 의견을 수렴, 법률 전문가 검토를 거쳐 가맹계약서 문구를 고쳤다.



개정한 가맹계약서에 따르면 앞으로 가맹점주 외에 추가인원 교육 때 발생하는 1인당 교육비 50만원을 본사에서 부담한다. 또 개점 전 점주 의사로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 위약금도 기존보다 한 단계 낮췄고 계약 종료 때 브랜드 사용 제한 규정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부과한다는 조항도 삭제했다. 여기에 개점 과정상 투명성을 높이고자 본사가 공사과정을 사전에 설명하는 의무도 추가했다. 가맹계약서상 지시적 표현이나 가맹점주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는 내용도 대거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이외에 세븐일레븐은 월 정산금액이 500만원을 밑돌 경우 해당 점포의 총 매출이익 범위 내에서 지급하던 현행 영업지원금 지급방식도 개선, 개점 후 1년 동안 본사 지원금을 500만원에 맞춰 안정적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가명점주 수익이 좋아질 경우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던 제도도 폐지키로 가닥을 잡았다.

소진세 코리아세븐 사장은 “가맹점주를 더욱 존중하고 배려하자는 취지에서 ‘사업 나무의 뿌리’ 역할을 하는 계약서를 근본부터 개선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가맹점주 처우나 영업조건 향상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시스템 개선작업을 꾸준히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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