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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노건평씨 집유2년·추징금600만원 선고
입력2004-07-21 19:06:11
수정
2004.07.21 19:06:11
창원지법 형사합의3부(최인석 부장판사)는 21일 대우건설 남상국 전사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고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건평씨에 대해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우건설로부터의 인사청탁 등 공소사실을 모두부인하고 있으나 민경찬씨 등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도 어느 정도 인사청탁을 짐작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돼 유죄를 인정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일반인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대통령의 형으로서 인사청탁을 받고, 국정조사에 출석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실형이 요구되나,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지 않았고, 돈을 돌려줬다는 점, 본인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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