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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분야 유선통신사업자 내달께 담합 제재
입력2005-07-25 17:12:10
수정
2005.07.25 17:12:10
이르면 오는 8월께 국제전화ㆍ시외전화ㆍ초고속인터넷 등 3개 분야 유선통신사업자의 담합에 대해 제재가 이뤄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들 분야의 담합사건 심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이를 전원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7월 KTㆍ하나로텔레콤ㆍ데이콤 등 유선통신사업자들이 2002~2004년 시내전화, 시외전화, 국제전화, 초고속인터넷, PC방 인터넷 전용회선 등 5개 분야에서 담합행위를 한 사실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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