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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 휴대품 범위 단계 축소
입력2000-05-26 00:00:00
수정
2000.05.26 00:00:00
오철수 기자
인천항 휴대품 범위 단계 축소인천항을 통해 중국산 농수산물을 들여오는 보따리상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농림부는 26일 여행객들이 입국시 휴대하는 중국산 저가 농산물이 지나치게 많이 반입돼 농가에 피해를 주고 유통과정에서 국산으로 둔갑하는 등 문제가 제기되자 관세청과 협조하여 휴대품 인정범위를 대폭 줄여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한사람당 80㎏으로 돼있는 인천항 휴대품인정범위를 다음달 70㎏, 8월에는 60㎏으로 줄이고 10월부터는 부산·군산항과 같이 50㎏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다.
부산·군산항의 경우 지난달부터 휴대품 범위를 80㎏에서 50㎏로 줄인 결과 보따리상들의 채산성이 맞지않아 부산항에서는 150명 수준의 보따리상이 거의 사라지고 군산항도 250명에서 80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인천항에는 2,000명 정도의 보따리상들이 연간 4,000톤이상의 고추·참깨등 농산물을 반입하고 있는데 농림부는 휴대품 인정범위가 줄어들면 중국산 농산물 과다반입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림부 무역진흥과 박철수(朴哲秀)과장은 『인천항 휴대품 반입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필요할 경우 휴대품 인정범위를 추가로 축소해 중국산 농산물 과다반입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5/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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